2015년 12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발효,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5개 협정, 52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FTA 발효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영토 범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관세혜택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 증빙자료 보관 의무 등의 다소 복잡한 원산지관리 업무가 수반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역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출입 통관중심 으로 수출입 통관개요및 절차,수출입 통관관련 주요사항및 규정,FTA기본이론,원산지 판정및 FTA원산지 증빙서류 작성방법,원산지 증명서 발급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FTA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FTA전문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후, 증빙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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