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오는 16일 소위 개최…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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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3-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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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2.27 photo@yna.co.kr/2018-02-27 05:05: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번 소위에서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신 의원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숙박·식사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개정안 역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와 재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는 아울러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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