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팀은 매주 1회 현장을 수시로 옮겨가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음란성 명함형 광고 살포자 단속을 위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
합동단속팀장은 “이동성이 좋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활용 전단광고물을 길거리에 살포하고 순식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도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단속원 모두 무전기를 소지한 채 10명이 골목 전체를 커버하는 방법으로 무단살포차량을 검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서도 두 번째 단속에서 합동단속팀은 살포차량 1대를 검거하여 차량에 있던 미살포 음란성 불법광고물 5만 여장을 합수했다. 시는 검거된 불법행위자를 통해 그동안 살포된 광고물을 매수 확인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합동단속팀은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인원 150명이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15만 여장의 전단지를 압수했으며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시흥시에서는 살포가 불가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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