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심화,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우려 등 현 노동정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단축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과 각 나라별 사업주‧근로자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단계별 지원책 중 채용장려금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는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도출됐다.
노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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