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낸 이만우 전 의원(68)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작년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인 A(50대)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전 의원과 A씨는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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