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염은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형식이다.
이는 제염이 표준적인 지식체계가 아닌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문화재청은 알렸다.
제염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한다는 점,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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