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인권침해 구제 업무 맡긴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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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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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청한 피해자만 오히려 직장 떠나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이 버젓이 인권침해 사건 조사 업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부하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받았지만, 현재까지 인권위 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일하던 2014년 2∼9월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팀장 A씨가 회식 장소와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희롱을 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중 회식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A씨는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만 한 차례 내렸을 뿐, 전과자가 된 지난해 5월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뒀다.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인권위가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핵심 업무를 성범죄자에게 맡긴 것이다. 반면, B씨는 2014년 11월 직장을 옮겨야만 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를 당했을 당시 인권위 내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당시 사무총장이 가해자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된 2년 반 넘게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후에도 A씨가 인권위를 대표해 브리핑이나 토론회에 나서는 모습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할 때마다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7일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보호받는 사회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하는 ‘#위드유(#WithYou)’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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