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 동안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는 조례 제정·개정·폐지안 13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3건, 보고·계획안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부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인천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 검암(KTX)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 등이 올랐다.
시의원들 역시 총9건의 조례·건의안을 발의했다.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안 개정도 이뤄진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를 기존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리고,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은 광역의원이 기존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늘었는데 동구에서 1명이 줄었고 부평·연수·남동구에서 각 1명씩이 증원됐다.
기초의원은 기존 116명에서 11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군·구의원 수는 중구 7명, 동구 7명, 남구 15명, 연수구 12명, 남동구 17명, 부평구 18명, 계양구 11명, 서구 17명, 강화군 7명, 옹진군 7명이다.
한편 인천시는 시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10개 군·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고 최종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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