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성인권위원회·총학생회, '미투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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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8-03-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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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의 신한대에서 열린 교수의 제자 성추행 관련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성심 성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과 현승환 총학생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경기 의정부시의 신한대학교 총장 직속기구인 성인권위원회와 총학생회 'EDEN'은 연이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8일 성명서를 내고 "'미투'를 폭로한 학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Metoo, Withyou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감춰졌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교내에도 은닉됐던 성관련 범죄 또한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성인권위원회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징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한 학과의 문제가 아닌 신한대 전체의 문제"라며 "사제간 뿐만 아니라 동기와의, 선후배와의, 교직원관의 모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성인권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서 제보자들의 권익보호와 신변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저변에 가라앉은 성범죄를 드러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차후에 성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과 전문가가 포함된 '성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신변보장 최우선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제보자들의 익명을 보장해 2차 피해를 막는 한편 제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우들의 지지로 제1대 총학생회를 출범, 학내 민주화를 이룬 해"라며 "학교당국과 협력해 성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대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총장 직속기구로 이관, '성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피해자 접수창구를 마련, 성관련 범죄 피해사실을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제보를 받는다.

위원회 내부에 조사팀도 구성, 총학생회에 접수된 실명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상담에 나선다.

신한대 A교수는 어깨 부근 속옷 끈 근처를 만지는 등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대는 A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A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교수도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신한대학교 대나무숲'에 "교수가 노래방에 여자애들을 데리고 가 발라드만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끌어안고 춤을 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한대는 일단 K교수를 강의와 학생 상담에서 배제했고, 이 교수는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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