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학생용 가방에 '납'등 유해물질 초과검출…13개 제품에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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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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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학용품 235개 제품에 안전성조사 실시

  • 12개 업체 13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학용품·학생용 가방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개업체 13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명령 13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필통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4.2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29.0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필통들은 아이스베어, 어드벤처타임 등의 브랜드로 팔리고 있는 중국산이다.

역시 중국산 연필깎이 1개 제품(이우룽거 스테이셔너리 제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7배 초과했다.

크레용 2개 제품(동아교재 제조 노랑병아리 등)에서도 납이 기준치의 2.3배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용 가방은 2개 제품(중국산 에어워크주니어, 덕스데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01.6배 초과 검출됐고, 1개(미얀마산 폴햄)에서는 납이 7.6배 초과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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