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기관 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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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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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 등 금융기관장들과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 등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 많이 공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창업 7년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식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ㅇ[자료=금융위원회]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다. 예컨대,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와 은행이 지원하는 15%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진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 매년 전체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이 늘렸다. 대출·보증 심사 때 거절 사유도 최소화한다. 

보증·대출이 줄어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이나 할인어음 등 특례 상품을 제공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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