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행장 "성동조선 법정관리 불가피…구조조정 원칙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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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3-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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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자금 부족 발생 및 부도 우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8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8년 간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온 성동조선에 대해 "경영 정상화 지원을 지속할 경제적 타당성과 실익이 없다"고 봤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중견조선사 처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는 경영 활동 지속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회사의 제한적인 유동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2분기 중 자금 부족 발생 및 부도가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은 행장은 "재무 실사 및 산업 컨설팅에서 회사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고, 산업적 대안도 부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낸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은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거의 수주 부진,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현재 상태에서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은 행장은 다만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과 소통해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정관리에서 사업 재편을 통한 회생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원 관리 아래 과감한 다운사이징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면 회생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발을 빼냐는 질문도, 그동안 왜 끌려다녔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며 "구조조정 원칙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성동조선 자율협약 개시 이래 신규자금 2조7000억원, 신규 수주 지원을 위한 RG(선수금환급보증) 5조4000억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 1조5000억원 등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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