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공인회계사가 명의를 빌려주고 거둔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된 법 조항에는 명의를 대여해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있다.
그동안 회계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사무장 회계법인'에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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