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뿌리 뽑는다’ 정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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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8-03-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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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지난 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문체부‧여가부가 협력해 운영하게 될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도 한층 강화한다. 예술치료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인력, 해바라기센터 상주 경찰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진행해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연극 등 예술인이 주로 활동하는 곳의 해바라기센터와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예술인 피해자를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 대중문화, 체육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문화예술 등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콘텐츠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예술계 전반의 성 인식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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