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컵라면·냉동식품·분식 등 간편조리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가받았다는 뜻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음주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주가 가능하려면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점들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강제수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외영업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소음과 청결, 안전 등의 문제로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불법인 걸 알지만 매출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외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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