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덴트는 지난 8일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1.10% 하락한 1만7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확산되며 지난 1월 4일에는 3만275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비덴트는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하며 주가도 급락하기 시작했다. 신고가 경신 이후 하락 폭은 45.2%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한 셈이다.
실제 일본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2곳에 대해 한 달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화폐 사이트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실적과 무관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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