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베트남 법원에 우리나라처럼 외부에서도 재판 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재판검색 시스템을 수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법원 외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베트남 법원과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사법정보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접수에서 재판 과정까지 조회할 수 있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처럼 베트남에서도 투명한 재판 절차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재판 일정이나 진행 상황, 결과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재판 일정 조회가 가능하다.
베트남에서는 재판 관계자들이 전화를 통해서만 재판 과정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재판부에 임의적으로 사건이 배당돼 공정성 등 재판 품질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사법정보화사업을 통해 외부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상 사건관리 시스템과 재판부에 사건을 전자적으로 배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해 법관이 논증이 강화된 판결문을 작성하고, 전문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베트남 기획투자국에 사업요청서를 제출했고, 얼마 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외교부의 내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다.
사법정보화사업은 기존 사업에 이어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사업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KOICA와 함께 베트남 법원연수원 선진화 지원사업을 진행해 2012년에 최고인민법원 직속기관인 법원연수원을 준공했다. 2013년부터는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해 한국-베트남 교류를 통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과대학을 만들기도 했다.
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파견 중인 박현수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를 지정해 재판을 배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재판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전화로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데 전화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업이 향후 우리나라처럼 베트남에서도 전자서류로 재판이 진행되는 전자소송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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