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이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아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고자 발의했다.
심의원은 “상가·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집합건물’로 분류되어「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민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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