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는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장씨는 구체적 방화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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