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다가 현장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해 4∼5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는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장씨는 구체적 방화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