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사에 대해 과징금 59억 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 중 제1군수지원사령부가4개 입찰지역(강릉, 인제, 원주, 춘천)에서 발주한 28건의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유찰시 수의계약사), 들러리사(투찰 또는 미응찰), 낙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7개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동방산업(주)(2010년 들러리로만 참여) △(주)동해 △(자)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주)우리종합가스 △(자)정우에너지 등으로 알려진다.
더구나 동방산업(주)를 제외한 6개사는 2007~2013년 해마다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개사는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들러리사는 99%이상으로 투찰)받거나 고의저으로 유찰한 뒤 수의계약에 나섰다.
2014년 4월에는 입찰지역이 통합돼 1개 입찰이 진행됐지만 (자)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수주 물량을 배분키로 합의했다.
1개 입찰지역에 담합한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원경 △(주)동해 △(자)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주)우리종합가스 △(자)정우에너지 등이다.
결국, 2014년 입찰에서 (자)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아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한 게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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