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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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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최종복 기자
입력 2018-03-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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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식 간소화 및 사례관리 프로세스 강화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방식을 개선, 구직활동 중인 청년 2,300명을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 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후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 9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 오는 23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의 사항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2,300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일은 4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방식을 더욱더 간소화했다.

먼저 증빙서류를 축소하여 주민등록초본과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존 서류작성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했던 방식도 개선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관리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 청년들이 매주 제출한 구직활동보고서를 모니터링해 대상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청년구직지원금은 청년 구직자들이 온전히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꿈을 위해 도전하는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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