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일부 내용을 허위인줄 알면서도 수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의 출석에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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