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주민등록 한 모든 시민 안전보험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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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8-03-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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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교통사고·강도상해·자연재해 등 따른 사망 장해 보장

 

용인시청


용인시는 일상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1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6일 제정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한 뒤 안정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올해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계약기간(2018년 3월11일~2019년 3월1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용인시에 주소를 둔 아들, 딸들은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정찬민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전면 시행으로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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