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가운데 큰 비리가 있다며 인천경제청 전 차장과 바른미래당이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 했지만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지난9일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송영길 의원이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며 "전·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송 의원이 정 전 차장과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불과했고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차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제기로 촉발된 후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유 시장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사건은 검찰의 수사종결과 함께 모두 마무리 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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