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 ‘로또 아파트’ 당첨?…강화된 청약제도 꼼꼼한 확인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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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3-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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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청약 부적격, 전체 공급가구의 9% 달해…"대부분 단순 실수"

지난달 한 건설사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최근 정부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따라 분양시장에서 ‘로또 아파트’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복잡해진 청약자격으로 부적격 탈락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청약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0건으로 전체 공급 가구(23만1404가구)의 9.4%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청약 부적격 사례의 대부분은 청약 가점 오류와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 단순 실수였으며, 전체의 66%(1만4437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등 여러 부동산 대책을 통해 큰 폭의 청약제도 변경이 거듭되면서 복잡해진 청약자격으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건설사 분양 관계자들은 최근 청약 수요자 사이에서 1순위 자격 여부와 가점제 대상에 대한 문의가 가장 빈번하다고 입모아 말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통장 납입횟수를 24회 이상 채워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은 거주기간 1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지난 가구주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1년당 2점·최대 32점), 부양가족(1인당 5점·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등을 합쳐 총 84점이 최고점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청약 통장에 가입한 만 40세인 가구주가 가족 3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청약 가점이 59점이다. 청약가점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또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가 청약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총 2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의 75%, 85㎡ 초과의 30%가 청약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이 주목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한 가점제 적용이 확대되면서 일반 청약 물량을 통한 당첨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데, 이달 중 물량이 기존 2배(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로 확대된다.

청약가능한 대상자도 지금까지는 혼인기간 5년 내 부부이면서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됐지만, 이 또한 예비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까지로 넓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된다.

소득기준도 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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