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 수출입기업,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03-12 10: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세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관세조사도 유예

관세청[사진=관세청]


조선업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통영 지역 수출입기업에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이 추진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있는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낼 수 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기업은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해주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서류 절차 없이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 체납을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주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유예해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