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쉽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거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다시 현실화하기로 했다. LCC 간 경쟁이 격화하고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 항공사가 건실한 조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과거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했던 LCC 면허를 위한 등록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 항공기 대수도 과거 5대에서 3대로 완화했던 것을 5대로 재상향한다. 국내선 2만회 무사고 시 국제선 진입을 허용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 진입·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LCC 등록 후 자본 부족으로 조기에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해 경영이 부실한 항공사는 퇴출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2분의 1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돼야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개선명령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했다.
또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면허취소 시기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에서도 운항 정시성 등을 평가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간 교류협력, 사회적 기여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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