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연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헌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5일 초안을 거쳐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최종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춘야오(沈春耀)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11일 오후 헌법 개정안 표결을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선 주임은 국가주석, 부주석 연임 폐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개헌에서 헌법 제79조 3항 개정은 중요한 내용이다”고 밝히며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는 전인대와 같고, 임기는 두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임기 제한 관련 뒷문장이 삭제된 것에 중요한 의미와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 겸 서기장이 가진 헌법 개정안 초안 해설에서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됐다”며 “당내외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주석 임기 규정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선 주임은 “당의 최고 직무(총서기)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은 국가 최고 지도 직무로 이들 직무의 ‘삼위일체’ 지도 체제는 당과 중국에 필요하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공산당이 장기집권 중에 얻은 ‘치국이정’(治國理政, 국가통치)의 성공적인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선 주임은 이어 “최근 20여 년간 특히 1993년 이후 '삼위일체'는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체제였다”고 언급하며 헌법 제79조 3항 개정은 “국가 지도 체제를 완전히 하는 중요한 조치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 지도를 돕고 국가 지도 체제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선 주임은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개헌 내용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매우 중요한 이번 개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가주석 임기에 대한 개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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