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헌법연구관 다양화 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03-12 15: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률학 이외 타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도 헌법연구관 임용 가능해져

[사진=양주시제공]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학계 출신의 비법조인에게 헌법연구관 문호를 크게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법학 이외의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박사 학위 소지자인 학계 출신에게는 5년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관 60여명 중 학계 출신은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가 헌법재판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헌법연구관의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학 이외 타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헌법연구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3년으로 단축했다.

정성호 의원은 “실무 경력 없는 변호사도 연구관 임용 자격이 있는데 반해 박사 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연구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