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법학 이외의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박사 학위 소지자인 학계 출신에게는 5년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관 60여명 중 학계 출신은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학 이외 타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헌법연구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3년으로 단축했다.
정성호 의원은 “실무 경력 없는 변호사도 연구관 임용 자격이 있는데 반해 박사 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연구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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