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8-03-13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말까지 해외사례 등 검토해 최적 복원방안 추진

  • 해역 복구활동에 준하는 별도 의무 등 제도개선 검토

해양수산부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그간 서해‧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해저면 곳곳에서 움푹 패인 지형이 관찰되는 등 해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해저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채취 해역 생태계와 해저 지형․지질 복원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이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되며,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이 주관하고 ㈜이엔씨기술, ㈜아라종합기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영엔지니어링 등 해양환경 분야 전문 기관들이 공동 참여한다.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해역 복원사례와 산림‧하천 등 다른 유형 골재채취지역 복원사례 등을 검토해 최적 복원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복원해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해역 복구활동에 준하는 별도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적절한 복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