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누리꾼이 유아인에게 "막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 있으면 가만히 들여보다가도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 찡긋할 것 같음"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유아인이 "애호박으로 맞아 봤냐"고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아인과 누리꾼이 설전을 벌이던 중 김 전문의가 유아인의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확대된 것이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김 전문의는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합니다"라며 유아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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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사가 유아인의 SNS 글만으로 사실상 진단을 내리고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급기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마저 성명을 내고 김 전문의에 유감을 표했다.
당시 협회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아니하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요구했다.
이후 김 전문의가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지만 한 번 들끓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현철 전문의는 유아인 사건 외에도 SNS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으로 유명해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앞서 종현의 유서 내용에 언급된 '선생님'을 지칭하며 "저는 그 주치의를 제 동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팬들에게 또 한 번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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