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GPS에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담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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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3-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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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영통구는 최근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계약 GPS’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학가와 원룸단지 등 관내 대학생 거주 밀집지역과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중점 배포했다.

‘부동산 계약 GPS’는 ‘부동산 계약 Guide Paper Service’의 약자로, 구민 모두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계약 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지준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계약은 법적인 책임이 수반되므로 부동산 계약 GPS를 이용해 거래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계약 GPS’는 영통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부동산)’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민원실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부동산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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