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문 대통령 오늘 초안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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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3-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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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관계자 "21일 발의할 가능성 크지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이 개헌안 최종 발의 시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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