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관할 구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인 동네슈퍼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환경이 다변화되고, 혼밥족 등 간편식 판매급증으로 소규모 식품판매점의 이용률이 증가됨에 따라 식품판매업자의 현장 대처능력 부족 및 식품사고발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민이 손쉽게 구매하는 도시락, 김밥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상당수의 슈퍼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증가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대형 기타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팀과의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정보 제공, 소규모업소에 맞는 위생관리 방안 등 협업을 통하여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하반기에는 희망업소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다변화된 식품사고안내 및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인천시 식품위생 안전관리 대책 설명, 판매업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및 위해식품 사고 등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위해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신속히 계산대로 전송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천정묵 시 위생안전과장은 “위생 사각지대인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안전 위생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판매업자의 위생적 취급기준 의식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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