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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공범 박모(20)씨의 재판에서 김양은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김양은 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을 놓고 신문을 받던 도중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느냐“면서 "죽고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죽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나.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고도 말했다.
반면 공범 박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어떤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박씨는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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