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간이나 담낭 등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 의심자나 확진자 등에만 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다음 달부터 상복부 일반초음파는 의사가 관련 부위 환자로 판단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경우,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간경변증 등 중증환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추가 검사에도 보험 혜택을 준다.
다만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 보조로 쓰이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 요구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로 올 한해에만 24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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