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 유‧위해성 사전 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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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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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살생물제관리법 제정‧화평법 개정 공포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들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 사전 검증이 통과돼야 시장에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들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시켰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고,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화평법 개정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공청회를 열어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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