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재개"..개정 명예회복특별법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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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성 기자
입력 2018-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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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장군 전봉준관 동상]

2009년 중단됐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이 재개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의결되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체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한다.

위원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성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그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가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다시 편성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문체부는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이 다시 가능해졌다" 며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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