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보도·토론방송,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제한을 받는다. 직접출연 뿐 아니라 음성·영상을 통한 간접출연도 금지된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만큼 방송사와 후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후보자들은 교양·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할 수 없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의 음성·영상이 나가서도 안 된다.
단 보도·토론방송,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에는 출연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이다. 보도·토론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동안(5월31일~6월13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정당의 당원은 시사정보프로그램(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후보자 출연 제한과 관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방송매체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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