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표한 '산업동향 & 이슈 제5호'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고 가상통화로 인한 부작용은 규율하는 분리 대응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실험적 기술이 고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NABO는 보고서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통화를 지급함으로써 블록체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책으로 인해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NABO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과 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조치로 국내 거래소로의 신규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투기의 양상은 다소 완화했다"면서도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및 시스템 보안 등 거래소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가상통화의 특성과 개념을 재정립해 정책 적용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NABO는 "가상통화가 지급수단, 일반상품·투자자산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면서 현행 법 체계상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불명확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 하기 위해 정의하는 경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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