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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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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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용 제품 인터넷 판매 시 위생인증 의무화

  •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용 제품·자재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강화는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해 45개로 확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또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지만, 교육시설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돼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던 것을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방법을 다양화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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