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해 이같은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해당 자료에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 담겼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은 대폭 줄어든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지검, 지청의 특수부는 폐지한다.
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강화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이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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