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의 단계별(1단계) 적법화 기한이 오는 3.24일로 다가옴에 따라 홍보부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처분 받지 않도록 홍보와 독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 농가는 오는 3.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반드시 시군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9.24일까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 신청서는 반려되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7,300여 곳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서류접수 및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의 인ㆍ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 인력보강을 요청하는 등 개선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주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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