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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 관세 60.8%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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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8-03-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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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변압기 관련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13일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9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적용된 반덤핑관세율은 60.81%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강화된 미국 보호주의 기조를 토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후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전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된다"며 "이번 판정 관세율을 적용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같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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