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한다.
13일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프레시안 서모 기자와 여타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시안 기사는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기자회견을 한 날,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공소 시효’는 딱 오늘 하루에 불과합니다”라며 “내일 아침(13일)이면 저는 중앙지검으로 향합니다. 입장표명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죠 프레시안을 포함한 3~4곳 언론사. 법정에서 만납시다”라는 글을 올려 법적 대응 방침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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