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조사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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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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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받은 장소…1002호는 휴게실로 사용될 듯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그가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1001호는 특수1부 검사 사무실을 고쳐 만든 특별조사실이다. 여기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1년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지난 1년여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1001호로 연결된 복도에는 잠금장치가 부착된 철문이 설치돼 있다. 취재진을 비롯한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한 만큼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편광유리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 중앙에는 큰 테이블이 위치해 있으며 한쪽에 조사를 진행할 부장검사와 평검사, 다른 한쪽엔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게 된다.

다만 화장실은 내부에 별도로 없어 복도 맞은편에 위치한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 1001호와 1002호의 창문은 흰색 블라인드를 내려 언론 촬영 등 외부 노출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01호는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녹화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는 조사실 CCTV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며 수사팀에 지시를 내리게 된다.

1001호 옆에는 1002호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001호는 조사실로 쓰고 그 옆의 1002호에 휴게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휴게실에 소파와 책상, 응급용 침대 등을 준비한 바 있다.

1년 전에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1002호 휴게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10분 동안 티타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이 점심과 저녁을 먹은 장소도 바로 이 1002호 휴게실이었다.

1년 만에 불이 켜지는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혐의를 어떻게 풀어낼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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