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옹벽 및 안전시설물이 탈락 또는 전도되거나, 터파기에 따른 지반침하 현상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반 침하·토사 유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과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분진망, 가설울타리 등) 설치 여부, 공사용 자재 등 공사현장 정리 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창고 등의 무단 증·개축 및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장은 시정 명령 및 공사 중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하고 이행여부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현장 및 건축물 관계자의 안전 및 준법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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