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13/20180313172442539790.jpg)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검찰에서 23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안 전 지사는 같은 날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립 여부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고소했다.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직후 안 전 지사는 본인의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그의 측근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양측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장이 계속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동의 여부에 따라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재소환 시기는 추가 폭로자의 고소장 접수 이후가 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