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교과서 퇴출에 이어 훈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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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3-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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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도적적인 행위를 한 인물 추천제한 규정 있지만 훈장취소 규정엔 없어

  • 문체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김기덕 감독, 고은 시인, 오태석 연출가에게 수여한 훈장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문화일보는 문화체육부가 “미투 운동을 보며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들의 서훈 취소 관련 규정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서훈 취소를 규정한 상훈법 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 서훈 취소 사유다.

반면 지난해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비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받는 인물의 추천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취소규정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서훈 취소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큰 공을 세워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김기덕 감독은 2003년 옥관문화훈장, 2004년 보관문화훈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 등 세 차례 훈장을 받았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고은 시인은 2002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을 지냈던 오태석 연출가는 2014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5월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고은 시인과 오태석 연출가의 저작물, 인물소개 등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꿀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틀 뒤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현재 내사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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