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13/20180313210707369842.jpg)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라며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사실은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 데 거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임기가 끝난 서울시장까지 언급했지만 7년 뒤 대통령 퇴직 후 신고한 재산만 봐도 적지 않은 규모다.
2013년 관보에 공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3000여만 원이다. 예금은 9억 5000여만원이었다.
지난 해 기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보유한 대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68억여 원, 시세를 적용하면 100억원을 넘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논현동에서 거래된 5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평당가를 평균을 내서 계산한 금액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적용한 결과 (시세는) 131억 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형 로펌에 문의하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시간당 90만 원, 1년 재판에 100억 원을 요구해 선임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 정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법관, 즉 가장 비싼 전관 변호사를 수임하려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