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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이명박 전 대통령,확인재산200억육박..법조계"최고가 변호사 수임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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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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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경비,사무실 운영,통신·교통,진료 정부가 지원

사진=연합뉴스

이명박(76, 사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확인된 재산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라며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사실은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 데 거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임기가 끝난 서울시장까지 언급했지만 7년 뒤 대통령 퇴직 후 신고한 재산만 봐도 적지 않은 규모다.

2013년 관보에 공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3000여만 원이다. 예금은 9억 5000여만원이었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법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1200만 원씩 지금까지 8억여 원의 연금도 받았다. 경호와 경비, 사무실 운영과 통신·교통, 진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걸 감안하면 현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해 기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보유한 대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68억여 원, 시세를 적용하면 100억원을 넘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논현동에서 거래된 5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평당가를 평균을 내서 계산한 금액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적용한 결과 (시세는) 131억 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형 로펌에 문의하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시간당 90만 원, 1년 재판에 100억 원을 요구해 선임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 정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법관, 즉 가장 비싼 전관 변호사를 수임하려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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